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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오래하셨던 분들도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자주 헷갈리거나 물어보시는 질문, 법규, 유형별 정리를 한방에 해놓았어요
결론만 보고 싶으시다면 페이지 맨 밑으로 이동해주세요
우회전 기본 원칙 알아보기
횡단보도가 없을 때도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 25조 1항에 따라야 합니다.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하며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한다.
즉. 한 번에 차선을 바꾸면 안되고, 우회전 끝 차선을 따라서 가며 보행자, 자전거를 주의합니다.
빨간불이나 황색 신호등에서도 우회전을 할 수는 있지만 도로교통에 방해가 안되는 선에서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Q.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직전에 초록불인 횡단보도를 만난다면?
A. 신호에 따라 정지해야한다.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와 있다면 원칙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차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호등 녹색) 사람이 없다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 5조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Q. 교차로에서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를 만난다면?
A. 횡단보도의 초록불일 경우, 일단 멈춘다.
그리고 사람이 없을 경우에만 천천히 지나갈 수 있다.
우리가 진행하는 쪽 방향에도 횡단보도가 있고, 우회전하려는 오른쪽 도로에도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직진하려는 방향에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는 무조건 지켜야합니다.
사람이 있던 없던 그냥 가면 불법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지킵니다.
두 번째, 우회전하려는 곳의 횡단보도에 초록불이라면 우선 일단 멈춘다.
사람이 없을 경우, 천천히 지나가면 된다.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라도 천천히 지나가야함)
여기서 주의!!
이렇게 우회전을 하다가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 나게된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고, 교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를 만난다면?
A. 무조건 빨간불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와야만 지나갈 수 있다.
결론
1. 2022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것
: 교차로 우회전시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2. 우회전시, 횡단보도 초록불이라면
: 일단 무조건 멈춘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서서히 출발한다.
: 사고가 나버리면 보도침범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를 만난다면
: 무조건 빨간불이 들어와야만 지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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