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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2022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 (勤勞奬勵金)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금액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등 요건에 따라 지급 가능액이 나누어지는데 가구원에 따라 지급액이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액 3~150만 원 3~260만 원 3~300만 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3.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신청기간]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5/1 ~ 5/31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6/1 ~ 11:30

 

[지급일]

정기 신청 시,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 시,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신청 안내문을 받았는가 아닌가에 따라 신청방법이 달라집니다.

 

개별인증번호와 함께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자동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ARS 전화홈택스,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되며

홈택스에서 신청할 경우, [홈텍스 홈페이지>근로 장려금>간편 신청하기]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라면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4.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① 가구원 요건 ② 소득 요건 ③ 재산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원 요건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 요건 (22년부터 가구별 200만 원 상향 조정됨)

단독가구 : 2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③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이 모두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때, 재산에는 건물, 토지, 자동차, 보증금, 금융 재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50%만 지급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관련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A. 손택스, 홈택스에서 모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Q.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A. 평균 예상 지급액은 88만 2000원으로 추정되나, 실제 지급액은 각 개인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Q. 허위 신청 시 불이익이 있나요?

A.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시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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