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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구리시 재난 기본소득을 시민 1인당 6만 원씩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목차

  1. 구리시 재난지원금 사업내용
  2. 구리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3. 지급 시기 및 사용기간

 

1. 구리시 재난지원금 사업내용

 구리시는 민생경제 활력, 사회적 기본권 보장,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리시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지원 방안에 대해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자 6,790명 중 71%에 해당하는 4,824명이 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항목에 찬성하여 '구리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3월 13일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구리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가 대상이다. 

 

재난 지원금 금액은

모든 시민 6만원이며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2.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2년 4.21일(목) ~ 5.20(금) / 5월 10일(화)은 지방선거 사전투표 모의시험으로 오프라인 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 : basicincome.guri.go.kr  →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단, 4.21(목) ~ 4.26(화) 기간에는 홀짝제로 신청합니다.

4/21(목) 4/22(금) 4/25(월) 4/26(화)

 

3. 지급 시기 및 사용기간

  •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 신청 다음날 지역화폐로 지급 예정
  • 사용기간 : '22.9.30(금)까지
  • 사용처 : 구리시 관내 지역사랑 상품권(구리사랑카드) 가맹점

 

안승남 구리시장은 "재난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만들어진 만큼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지급하기로 결정되었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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