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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망언 -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정책국장

 

 

우리는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서 휴대폰을 비싸게 구입하기 시작했고, 자급제와 알뜰폰의 조합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때, 정부에서 단통법 폐지 추진을 예고하며 이슈가 되었습니다.

 

단통법이란?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약자로 2014년에 시행된 법입니다. 이동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심해지면서 누구는 휴대폰을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여러 사항이 합쳐지며 단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시행된 이유를 요약하면,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공시지원금 이외 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보조금, 리베이트 등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와는 다르게 소비자들에게는 단통법은 악법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상한 정책으로 누구나 비싸게 휴대폰을 구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보조금 경쟁으로 100만 원의 휴대폰에 보조금에 보조금을 더해 2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보조금 상한 정책과 보조금 금액이 낮아 누구나 80만 원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단통법 폐지되면 달라지는 법

 

 

통신사들의 경쟁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이전처럼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보조금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 통신사들은 신규 고객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조금 경쟁을 펼칠 것입니다. 처음에야 눈치 보며 소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지만, 어느 한쪽에서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내세우며 고객들을 끌어들인다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선택약정은 사라질까?

 

언론에서 다루는 정보를 통해 살펴보면,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에 선택약정 제도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급제의 장점은 사라지나?

 

현재 통신사 보조금 경쟁이 심해지며 보조금으로 인해 자급제로 사는 장점이 사라진다면, 사람들은 자급제로 구입하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이동통신사로 고객이 이동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미래가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4월 총선 이전, 정부에서는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로 빠르게 진행되었고 총선 표심 잡기만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는 여당의 총선 패배로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단통법 폐지 취지는 공감하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제조사 봐주기'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통법 폐지는 시간이 한 참 걸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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