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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정보 정리

    코로나에 확진되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겠지만 불가피하게 확진되었다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기타 정보를 정리하여 놓았으니 지원금 꼭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종류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지원금, 나머지 하나는 유급휴가비용입니다.

     

    1. 생활지원금(생활지원비)

     생활지원금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보를 받은 확진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생활지원금 제외 대상

      ① 해외입국 격리자

      ②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③ 격리/병역수칙 위반자

      ④ 국가/지자체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2. 유급휴가비용(유급휴가 지원금)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면 유급휴가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한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 (중견 및 대기업 제외)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금액으로 일반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 금액

     

    1. 생활지원금 : 10만 원 ('22년 3월 16일부)

      - 격리 일수에 관계 없이 가구당 10만 원(일 2만 원 x 5만 원)을 정액지원

      -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

     

    2. 유급휴가비용 : 22.5만원 ('22년 3월 16일부)

     - 일 지원상한액은 4만 5천 원으로 5일분 지원한다. (45,000 x 5일 = 225,000원)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서류)

     

    1. 생활지원금

     생활지원금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준비해야할 서류는

     ① 생활지원금 신청서

     ② 입원/재택치료/격리 통지서

     ③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④ 신분증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구비 되어 있고 통장 사본이라 해도 요즘 휴대폰 금융 앱으로 증명할 수 있으니 사실상 신분증과 휴대폰과 들고가면 된다. 

     

     

    2.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는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재택치료/격리 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사업자 통장사본

     

     각 지원금 신청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

     

    코로나확진자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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