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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동자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일 앞두고 사망사고 발생해...
노조 : 2인 1조 안지켜져... vs 사측 : 안전감시자 배치...
1. 재해 일시 : '22.01.24
2. 재해 유형 : 끼임 (사망)
3. 사고 경위 : 크레인 작업 중 공장설비에 끼임
- 선박블록 조립용으로 가공된 철재물을 블록 소조립 공정으로 이동 중 철제기둥과 크레인 사이에 끼임
* 상세 정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일 전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작업중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4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5분쯤 울산조선소 가공 소조립(2야드) 소속 노동자 A씨(50)가 크레인 작업 중 공장설비 사이에 끼여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지만 숨졌다.
노조 관계자는 "표준 작업지시서에 중량물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할 때 2인 1조로 되어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사측은 "당시 작업현장에 안전감시자가 배치돼 있었다"면서 "현재 구체적인 사고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크레인 오작동 여부는 확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에서는 '21년 작업장에서 끼임 또는 추락 등 각종 사고로 정규직과 하청업체 각각 2명 등 모두 4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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