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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건강진단 결과 근로자 13명 직업성 질병 진단
유성케미칼이 제조한 세척제 납품받아... 두성산업에 이어 2번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월 21일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대흥알앤티에서 세척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 3명이 급성 중독 간염 증상을 보인 데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흥알앤티 : 자동차부품제조업. 근로자 수 736명)
근로자들이 사용한 세척제 시료 채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보,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 및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측정과 안전보건 조치 실태를 확인했고,
22일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세척작업을 중니토록(2.22 17:00~) 권고하고, 유해인자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총 94명에 대한 임시 건강 명령을 내렸다. *유사 세척제 사용 사업장에 작업병 경보(KOSHA-Aler) 발령,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시건강진단 결과(3.2) 근로자 13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고, 이에 3일 산업안전보건법 제 5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세척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와 임시건강잔단 결과 등을 종합해 대흥알앤티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버법 위반사항을 검토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흥알앤티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로 근로자 수 736명 규모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는
1. 사망자 1명이상 발생한 경우
2.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는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동일한 사건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2개월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국소 배기장치가 설치돼 있는 곳에서는 법적으로 따지면 보호구를 착용할 필요는 없지만, 100%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노출 수준에 따라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다. 이밖에 국소 배기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생긴 것이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풍속에 제대로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선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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