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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눈 정리 (Feat 서울/경기도)

작년에 비해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지만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지 실제로 체감이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금리도 인상되어 영끌족 들은 큰 이자 부담으로 더욱 힘든 상황이 왔는데요. 오늘은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을 위해 전세대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대출 대상 1. 신혼 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증빙자료 필요)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3. 순자산가액 3억 2천5백만 원 이하 주택도시 기금, 은행 지원 전세자금 대출, 주택 담보대출과 중복 대출이 금지입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신용도에 대한 부분도 심사를 받게 되기에 꼼꼼..

카테고리 없음 2022. 2. 2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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