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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청년월세 지원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은근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지자체에서 그리고 국토부가 기 시행 중인 정책 사업인데요 신청기한이 2월 25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간단하게 알아보세요!

 

📌 2025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조건

 

    1. 나이 : 만 19세~34세 조건

 

     *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된 청년월세 지원 정책은 우선 청년의 나이가 되어야 겠지요? 나이는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2025년 기준으로는 1990년부터 2006년생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주거 : 무주택 청년

 

     * 그리고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으려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요건 : 중위 소득 60% 이하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 기군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이다. 

    

      청년월세 지원금 혜택의 주인공이 되려면 소득기준 충족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청년 본인의 소득만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구 전체 소득이 아닌, 신청자의 소득만 보기 때문에 부모님의 소득이 많아도 본인 소딕이 기준 이하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서류는 어떻게 될까?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월세 지원 신청서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3.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증빙 필수)

4. 최근 3개월간 월세 납부 증빙 서류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에는 월세 이체내역 1회 이상)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6. 가족관계증명서 등

 

여러 가지 신청 서류들이 필요하지만 지원금을 받는다면 청년들에게 많은 부담이 덜어지겠지요?

 

 

 

지원금 신청 방법과 기간 한눈에 보기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은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기간을 놓친다면 1년을 기다려야 하니 꼭 해당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 : 25년 3월 ~ 4월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방법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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